Q. 자동차 보험가입시 대인1,2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1, 2 가 있습니다.대인1은 의무(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상해 급수(1~14급)별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따라서 보장받을 수는 있으나 보상 범위가 좁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초과한 부분을 대인2에서 보상받게됩니다.ex)차사고로 상해급수 1급 심장파열이 됐을 때 대인1에서의 한도 금액은 3천만원이지만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이 3천만원을 넘어 5천만원이 발생했다 가정했을때 대인1에서 3천만원 + 대인2에서 2천만원의 보상급액이 지급받게 됩니다.
Q. 자궁근종이 있어서 로봇수술 및 복강경 수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비 보험적용율이 각각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로봇수술의 경우 비급여 항목, 복강경수술의 경우 급여항목이며, 당일 통원 수술을 하시게된다면 20만원 한도에서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항목=1만원(병,의원급), 2만원(상급, 종합병원)or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비급여항목= 3만원 or 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통원한도인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