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가입시 대인1,2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1년에 한번씩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는데요.
대인을 보면 1이있고 2가 있더라고요?
대인1은 의무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데 2는 선택이던데~ 2는 왜 있는건가요?
1로도 보장이 될텐데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보장이고
대인2는 대인1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대인1의 한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다르며 대인2는 치료비, 위자료 등 추가 비용을 보상해주므로
더 높은 보장을 원하는 경우 대인2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1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14급 50만원 ~ 1급 3,000만원까지의 한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사실상 치료비용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자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접수하는 경우, 대인1 처리 후 초과되는 부분은 구상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즉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인2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에 더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까지 모두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 범위입니다. 대인2는 추가적인 보장으로, 대인1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대인1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나 합의금을 대인2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1, 2 가 있습니다.
대인1은 의무(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상해 급수(1~14급)별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보장받을 수는 있으나 보상 범위가 좁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초과한 부분을 대인2에서 보상받게됩니다.
ex)
차사고로 상해급수 1급 심장파열이 됐을 때 대인1에서의 한도 금액은 3천만원이지만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이 3천만원을 넘어 5천만원이 발생했다 가정했을때
대인1에서 3천만원 + 대인2에서 2천만원의 보상급액이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1은 말 그대로 책임 보험입니다. 보장 한도도 작습니다.
대인 2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대인 2로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 1 (법적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2 (선택보험)
대인1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보장입니다. 대인1에서 보장되지 않는 피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2는 주로 개인용달 개인택시 등의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개인소유 10인승 이하가 아닌 비사업용 자동차로 직원 수송버스 및 개인용으로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비영업용이면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까지 보장해주고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하면 충분할 수 있지만 영업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용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의 개인의 경우에도 영업용차량이 가입하는 대인2까지 갖고 있으면 더 비싼 비용이 들어갈 때 요긴할 수 있습니다.
대인2는 대인1로 보상이 안되어서 초과되는 손해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인 2는 가입여부 및 조건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및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특약 위반시 보상되지 않고요. 자차는 사고발생 시점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대인 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1억 5천만원의 한도까지 보상이 되나
그 금액자체도 크지 않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상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별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척추 염좌 진단이 나온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
120만원 금액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비싼 한방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금까지 생각을 하면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2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인 무한대로
보상이 되는 대인배상2에 가입을 해야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을 보면 1이있고 2가 있더라고요?
대인1은 의무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데 2는 선택이던데~ 2는 왜 있는건가요?
: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하는 담보로 이는 보상한도가 상해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대인2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 12급의 경우 대인1은 치료비, 합의금을 포함한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해당 한도내에서 보상이 될수도 있으나, 초과힐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인2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인1은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은 의무보험 가입한도로 1인 1억5천만원입니다,
이 보장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2을 가입하므로 무한으로 가입하시게 댑니다.
대인1만 가입중 큰 사고가 난다면 보장 한도가 벗어나서 본인이 별도로 변상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인 1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대인1은 한도금액이 있어(상해급수별 별도 한도금액) 사고시 적절한 보상이 안됩니다.
대인2는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통 무한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사고시 대인1만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