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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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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전문가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Q.  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ㅂ접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의 내용에 따르면 중간정산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정산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사일을 중간정산 시점으로 보아 기존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Q.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로써의 지위를 인정받고 노동관계법상 의 보호를 받으며 실무에서도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근무를한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판례]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94누12067 판결 1995.10.15. 중 일부)
Q.  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미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퇴직금은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관련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감사합니다.
Q.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감급) 등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 감액이 1 임금지급기 10분의 1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감봉을 할 경우 그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제외로 하고 감급액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1회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서 평균임금(1일분)의 2분의 1 2) 여러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감급액의 총액이 최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월급)의 10분의 13) 1회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그 총액이 10분의 1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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