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 직접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3) 통화지급의 원칙 4) 정기지급의 원칙이중 통화지급의 원칙에 의해 통화(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화폐 이외의 물건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주40 시간 근무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9시간 x 8,590원) 근로소득세, 4대보험을 공제한 예상 실 수령액은 1,617,770원 입니다.(부양가족 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주5일을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사용자의 근로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 미달사업장인지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잘못 공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위 네번째 요건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를 입력할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를 의미합니다. 경영상 사정등에 의해 사업주의 권고에따라 '권고사직'처리된 근로자는 해당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그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