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개인명의,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우선 절감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집을 판매하실 때 양도소득세부분에서 양도차익이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비과세 대상이 아닐때만 해당됩니다.또한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집이라면 역시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넘기는 지분만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지분만큼의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니 장단점을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