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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전문가입니다.

김건우 전문가
세무사김건우사무소
Q.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징수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20%)다만 평소 징수액을 높인다고 해서 최종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환급이라는 것이 징수누적액과 연말정산세액을 비교해서 징수누적액이 커지면 발생하는 것인데,연말정산세액은 징수액을 조정한다고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부양가족여부, 카드사용액, 의료,교육비 지출내역 등으로 달라지므로결국 최종세액은 같습니다.즉, 평소에 많이 떼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평소에 적게 떼이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느냐는 선택일 뿐이지 최종부담세액은 같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3.3% 공제 후 연봉 4천 입니다.소득세 신고랑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금액은 공제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세금에서 3.3% 납부하신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다만 세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비,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계산이 되므로 단순 수익금액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2년 연말정산시 반영을 못했던 서류에 대해서 고민ㅠ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지금 정정하시는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도 누락한다면 그때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니 반드시 5월 소득세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만 받으셔도 부가세,소득세 신고 때 문제 없습니다.홈택스에 확인이 되는것이라면 국세청에 전송이 잘 된 것이므로 별도 추가절차 없이 부가세신고 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유는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다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거래에는 증빙이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경우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부가세, 소득세 처리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인데 직원들 소득세 신고를 매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3.3%로 떼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통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를 하시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또한 다음해 3월10일까지 1년치의 소득내역을 제출하셔야합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제출)주의하셔야할 점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별도제출이므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제출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3월10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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