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징수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20%)다만 평소 징수액을 높인다고 해서 최종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환급이라는 것이 징수누적액과 연말정산세액을 비교해서 징수누적액이 커지면 발생하는 것인데,연말정산세액은 징수액을 조정한다고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부양가족여부, 카드사용액, 의료,교육비 지출내역 등으로 달라지므로결국 최종세액은 같습니다.즉, 평소에 많이 떼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평소에 적게 떼이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느냐는 선택일 뿐이지 최종부담세액은 같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만 받으셔도 부가세,소득세 신고 때 문제 없습니다.홈택스에 확인이 되는것이라면 국세청에 전송이 잘 된 것이므로 별도 추가절차 없이 부가세신고 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유는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다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거래에는 증빙이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경우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부가세, 소득세 처리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