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급분 관련입니다!
이번 4월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소급분이 빠져나갔는데요.
57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021년도 11월 ~ 2022년도 2월달까지 인턴이였고 3월달부터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며, 2022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을 회사는 2023년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산액과 매월분 국민건강보험 원천
징수액의 합계액과의 차이애 대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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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봐야 알겠지만, 건강보험도 급여 연말정산처럼 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전연도 급여액수준으로 1년동안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인상 등의 요인이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도 중에 급여 인상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이 이제서야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정산의 경우 22년도에 부과된 전체 금액과
연말정산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월급을 통해 해당금액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부과되는것입니다.
이에 초기 신청시 월보수액이 적었다면 부과되는 금액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