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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김경오 전문가
대구경찰청
Q.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이민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은 어디서 부동산을 소개받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외국인들이 한국에 부동산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합니다.일단 해외부동산 전문 에이전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을 중개하는 글로벌 부동산 업체들(예.savills, jll, cbre 등) 이 있습니다.두번째는 국내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외국인 전용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하는 리치몬드자산운용, 코리아 해럴드리얼티, 서울거주자부동산 같은 업체가 있어요. 서울, 강남, 제주, 부산 등 외국인 선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세번째는 정부 주도 기관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컨설팅도 제공하고,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네번째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인데, 네이버부동산이나 부동산114 같은 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 외 유학생이나 주재원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정보로 투자이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및 금액(5억~10억 원 이상)을 확인해야 하고, 법적 절차도 따로 검토해야 하지요.
Q.  행정사 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운영?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글쎄요. 행정사 자격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인력소개 컨설팅(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직업상담당 2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에 명시된 요건입니다.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 및 사시 ㄹ증명과 관련된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대리, 그리고 행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으로 제한되는데, 주로 행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며 인력소개 컨설팅과 같은 직업소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Q.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것과 공무원과 어느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공무원 시험은 자격 시험이 아니라 취업 시험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9급부터 5급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시험을 치게 되고 그에 맞는 직급의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 소속으로 하게 되죠. 9급은 200만원 이하 실수령액부터 시작해서 연 10만원 가량 월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행정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을 말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업을 할 수 잇는 것 처럼요. 수입은 자기 역량에 따라 월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고 고객 모집과 단가를 높이 받으면 400~500까지도 버는 경우를 봤습니다.본인이 나이가 어리다면 최소 7급 이상의 공무원을 준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다면 행정사를 겸해서 공부해 자격취득 후 기존의 인맥을 이용해 영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보통 학벌을 보는 전문직은 회계사말고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학벌이 좋지 않다고 전문직을 포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문직을 얻게 된다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문직 중에서 학벌보다는 실력과 자격이 중요한 분야를 꼽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공인회계사(cpa) 경영학 전공이라면 회계와 재무 지식이 유리하겠죠.세무사 세법과 관련된 전문직으로, 자격증만 있으면 학벌보다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관셰사 무역 및 통관 관련 전문직입니다. 국제 업무와 연관있어요.법무사 부동산, 상속, 법률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합니다.감정평가사 부동산 및 자산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실무 능력이 역시 중요공인노무사 노동법 및 인사관리 전문가로, 기업과 연계가능해요.어느 쪽이든 공부량이 많고 난이도가 있지만 학벌보다는 자격 취득 후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한 분야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Q.  펜션에서 직접 만든 쿠키 손님들께 드리면??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서비스로 제공하는 목적이라도 각종 법률의 제약을 받습니다.1.식품위생법팬션이 식품을 조리·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 허가가 있어야 해요2.공중위생관리법식품 제공이 숙박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이 없어야합니다마지막으로 식중독 알레르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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