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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낙지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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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인천살고2인으로살고잇어요

주거급여랑 남편국민취업제도을가치받고잇는데요

3월근로소득이 160만원이고 국민취업제도1유형50 만원받고잇는데 오늘주거급여가7만원차감되서 들어왓더라구요24만4천원입금되엇습니다

근로소득은30%차감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안넘은걸루아는데 왜차감이되는건지 계산을해도 안되더라구요

전문가님 의견을듣고싶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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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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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토대로 주거급여 차감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자면,

    거주지는 인천, 가구원 수는 2인. 3월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으로 50만원.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 추정이고 4월 주거급여는 24만4천원(약 7만원 차감됨)

    주거급여 산정 방식 핵심을 요약하자면,

    1.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공제)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2. 근로소득 공제 : 일반적으로 30% 공제 (160만원 *0.7 = 112만원으로 반영)

    3. 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50만원)

    4. 최종 소득인정액 = 112만원 + 50만원 = 162만원

    5.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2025년) : 약 308만7천원

    주거급여 수급자격 : 중위소득 47% 이하 =>약 145만1천원 이하

    즉, 소득인정액 162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주가급여 일부 차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162만원은 2인 가구 기준인 145만1천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만큼 일부 감액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약 7만원 정도 줄어든 24만4천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