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인천살고2인으로살고잇어요
주거급여랑 남편국민취업제도을가치받고잇는데요
3월근로소득이 160만원이고 국민취업제도1유형50 만원받고잇는데 오늘주거급여가7만원차감되서 들어왓더라구요24만4천원입금되엇습니다
근로소득은30%차감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안넘은걸루아는데 왜차감이되는건지 계산을해도 안되더라구요
전문가님 의견을듣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토대로 주거급여 차감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자면,
거주지는 인천, 가구원 수는 2인. 3월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으로 50만원.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 추정이고 4월 주거급여는 24만4천원(약 7만원 차감됨)
주거급여 산정 방식 핵심을 요약하자면,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공제)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근로소득 공제 : 일반적으로 30% 공제 (160만원 *0.7 = 112만원으로 반영)
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50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 112만원 + 50만원 = 162만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2025년) : 약 308만7천원
주거급여 수급자격 : 중위소득 47% 이하 =>약 145만1천원 이하
즉, 소득인정액 162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주가급여 일부 차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162만원은 2인 가구 기준인 145만1천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만큼 일부 감액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약 7만원 정도 줄어든 24만4천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