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인천살고2인으로살고잇어요
주거급여랑 남편국민취업제도을가치받고잇는데요
3월근로소득이 160만원이고 국민취업제도1유형50 만원받고잇는데 오늘주거급여가7만원차감되서 들어왓더라구요24만4천원입금되엇습니다
만약근로소득이190이면 주거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근로소득은30%차감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안넘은걸루아는데 왜차감이되는건지 계산을해도 안되더라구요
전문가님 의견을듣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50만원. 가구원 수는 2인이고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입니다.
4월 주거급여 입금액은 24만4천원이구요.(약7만원 차감)
근로소득 160만원 일 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자면,
근로소득은 30퍼센트가 공제됩니다. 160만원의 30퍼센트 공제 후 112만원이 인정.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 ->50만원
최종 소득인정액은 162만원이에요.
2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145만1천원이니 16만9천원이 초과됩니다. 이 초과분 때문에 주거급여가 전부 끊기지는 않고 일부 감액된 거에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190만원이라면 공제 후 소득인정분은 133만원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을 계속 받고 있다면 183만원인데, 기존 145만1천원보다 37만9천원이 초과되어 초과 폭이 커서 주거급여 탈락 가능성이 높은거죠.
소득인정액이 안넘은 것 같은데 왜 차감되었는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자면,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공제되거나 반영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00% 소득으로 산정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빨리 올라갑니다.
근로소득은 30%만 공제될 뿐이기에, 시ㅐㄹ제 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초과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 후 지급' 또는 '수급 중단' 결정이 내려집니다.
얼마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