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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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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Q.  연말정산 환급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며,(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기한은 원래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당초 신고기한이 2020.5.31로그 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별도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1,2월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 부터 받아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현근무지에서 두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혹은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합산을 못한 경우에는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퇴사를 했는데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5월31일까지 두가지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며 이때 간편화자료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들어가 1,000만원이 맞습니다. 또한 10년내 동일집단으로 부터 증여시 합산하여 과세 하며 그 기준일은 직전 증여일이므로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2021.4에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 후가 되어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시 : 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며,따라서 말씀하신 제조 및 통신판매업도 추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다만, 업종 추가로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했다면 그로 인한 추가 세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인 부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경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추가하는 업종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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