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세 증여는 몇살까지 오천만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나이여부가 아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시:6억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시:5천만원기타 친족:1천만원 또한 10년이내 증여시에는 사전증여재산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그 기준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으로 표현해보면 22살에 증여시 10년 뒤인 32살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아파트를 증여 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떠한 형태로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매매 뿐 아니라 상속,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부담하셔야 하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및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세율 또한 증여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증여재산공제(자녀이므로 5천만원까지 공제,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후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0~1억 이하: 10%1억~5억 이하:20%5억~10억 이하:30%10억~30억 이하:40%30억 초과:50%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2021년 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직장 다니면서 사업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따라서 과세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소득의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그렇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그 소득이 실현되는데 1년의 과세기간이 아닌 상당 시점이 소요되므로 종합소득과는 그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산한 내역으로 과세가 종료되고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시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