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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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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랑 계좌로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나,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체금액이 백만원이라면 금원이 소액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위의 증빙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주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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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재화의 수입과 달리 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용역의 수입은 통관절차가 없고 그 성격상 과세대상 거래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가격 경쟁력에서 불공평 문제가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외용역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두어 보완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이 경우에도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공급자를 대신하여 자기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그 세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경우 실익이 없기때문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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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실거주를 안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3조에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이라도 다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모님의 나이, 소득)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조문]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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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미납일수 * 0.022%(현재기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즉, 일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납부가 지연될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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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은퇴입니다퇴직금정산시세금공제부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와 시행령에서 계산방법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사례까지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다만, 그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 홈택스상에서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따라서 먼저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 후(네이버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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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및 자식간 돈 거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아래 기재사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원금과 이자의 표시-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의 표시 등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세법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받으시면 입증이 좀 더 수월할 것이고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분야에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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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으며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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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한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1)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 참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자입금증 등)증명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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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 근저당 해제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미납된 상속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과 말소등기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상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므로 최초 신청된 금액이 아닌 변경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상증법 기본통칙 71-0-1)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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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5의2)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다음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하고 있습니다.1. 주민등록등본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질의하신 이체내역과 관련하여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인터넷 뱅킹의 이체내역으로도 증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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