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질문합니다 부모님공제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각 호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해당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호 그룹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1인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두 금액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한번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1인이 각각 5천만원 증여시 수증자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증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판단)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증자는 아버님, 어머님 각자가 되므로 각각 5천만이 공제됩니다. (단, 합산기간인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와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해당 조문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최초증여일부터 10년간 통산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 회사 부담 비율 반반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사업주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요구 할 수 있으나 사용증명서와는 달리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만,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피부양자 조건 중 500만원 소득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00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흔히,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소득: 2,000만원이하(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신고하느냐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많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음)-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비과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실업급여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양도소득, 퇴직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