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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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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전문가
세무회계 윤슬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아파트 취득세 내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등의 예외적인 규정이 일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 관련 지방세법 제20조를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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