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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20년 8월 21일 작성 됨
Q.
아파트 취득세 내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등의 예외적인 규정이 일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 관련 지방세법 제20조를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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