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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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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Q.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접수 방법은 1)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2)지방동관서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헙 웹사이트 통해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2) 고용센터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통보3) 통보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4) 포상금 지급 (만일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분 지급)2.부정수급시 지급되는 포상금포상금은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법조항관련 법 조항고용보험법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삭제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의 도의적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무단 퇴사하여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십니다.
Q.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되 요구에도 불구 계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미작성건으로 신고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행하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Q.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습니다.만일, 이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형태가 1)계약직이시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시거나 2)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3) 사업장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시는 경우면 가능하시나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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