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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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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Q.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2.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 또는 보증금 마련- 이 경우 거주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또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4.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자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5.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임금피크제 관련 복무규정, 내부 품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6. 천재지변 등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위 사유 참조하시어 중간정산 해당 사유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구비하시어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이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만기일때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고용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약만료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업주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기타 사유로 인정되어야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렌서 관련 질문입니다.(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계약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라는 형식적 측면과 관계없이,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2)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업무를 제공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이 부분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개월씩 계약하여도 중간에 기간 단절없이 연이어 1년 이상을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수령 금액의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통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자는 민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이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되어야 가능하십니다. 만일 수급 사유에 해당되시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1. 회사의 권고사직 (코드 23번) = 수급 가능2.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26) = 수급 불가능다만, 26번 코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8가지 사유에 속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8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별도 상담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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