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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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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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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렌서 관련 질문입니다.(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계약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라는 형식적 측면과 관계없이,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2)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업무를 제공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이 부분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개월씩 계약하여도 중간에 기간 단절없이 연이어 1년 이상을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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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수령 금액의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통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자는 민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이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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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되어야 가능하십니다. 만일 수급 사유에 해당되시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1. 회사의 권고사직 (코드 23번) = 수급 가능2.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26) = 수급 불가능다만, 26번 코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8가지 사유에 속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8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별도 상담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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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접수 방법은 1)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2)지방동관서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헙 웹사이트 통해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2) 고용센터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통보3) 통보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4) 포상금 지급 (만일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분 지급)2.부정수급시 지급되는 포상금포상금은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법조항관련 법 조항고용보험법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삭제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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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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