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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사슴54
훈훈한사슴54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월이면3년되는 시간재알바(하루5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작년겨울인지

올봄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산재보험을 넣으신것

같아요

관두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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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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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기한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 종속성을 갖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이 퇴직금은 1)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주를 빼고 합산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 처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1년이상 근속의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등의 구분 없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 하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이 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퇴직금 지급의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5월에 퇴직할 경우 90일치의 평균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계약 형태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직접적으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5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적용대상이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나, 입증에 있어 불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 할 시 지급되는것으로 1일 5시간씩 5일 총25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조건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부분에서 1일 5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1주에 3일 이상 근무했으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