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공무원인데 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달 적용이 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으로써 특례 급여(아빠의 달)가 적용됩니다.즉, 동일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 인상됩니다.(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다만, 남편이 2025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해당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작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기여금은 이전과 똑같이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