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닌,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학원알바 퇴직금 원천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학원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학원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질문자가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무서에 이미 신고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처리되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