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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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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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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산대군이 아닌 해양대군을 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월산군은 당시 나이가 어렸고, 세조 입장에서는 후계를 정하는 입장에서 자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왕위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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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니 이에 반감을 가진 겁니다.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청나라에 이를 갈던 인조의 행적과는 대비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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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란다 원칙 탄생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피의자의 이름에서 유래 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로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며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미란다 원칙의 유래 미란다 원칙이란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시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아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구속은 불법이므로 이런 불법구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입니다.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1960년대까지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가 주정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연방법원과 연방수사국(FBI)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에 워렌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권리장전의 적용범위를 차츰 늘려갔고 이 과정에서 주정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었다.미란다의 상고심이 열리기까지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를 예방하기 위해 보장한 권리, 즉 묵비권을 행사할 권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를 항 권리는 경찰의 신문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 주법원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신문상황이 강압적이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피의자에게 음식을 제때에 주고 밤에 잠을 자게 하면서 얻어낸 자백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의 자백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미란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당시 연방대법원은 형사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점차 확대하고 있었다. 1958년 Crooker v. California에서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1964년 Massiah v. U.S.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단 기소된 피의자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도록 신문받거나 유도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Malloy v. Hogan에서는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주정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해 Escobedo v. Illinois에서도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Escobedo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첫 번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Escobedo사건과 같은 경우 즉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가 경찰서에 있으며 피의자접견을 요구하는 상황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만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로 경찰이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하지만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경찰은 신문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만약 피의작 변호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확실하지 않았다.따라서 하급법원으로부터 Escobedo사건에 대한 각각 다른 해석이 쇄도했으며, 1965년 한해동안 연방대법원은 무려 170여건에 달하는 묵비권과 변호사조력권에 관련된 사건의 상고 허가를 요청받았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미란다사건 외에 3건의 비슷한 사건을 선택해 상고를 허가하고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미란다 사건과 함께 심리한 나머지 세 사건도 모두 미란다와 같은 강력범들에 의해 상고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무장강도, 은행강도, 강도살인 피의자였다. 이들은 미란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경찰관, 혹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이들은 묵비권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고 변호사의 접근이 차단된 채 얻어낸 자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급법원의 판결이 무효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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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로크시대의 음악의 특징은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통주저음 ​바로크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기악곡, 성악곡들은 보다 풍부한 소리를 위해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베이스 반주를 곁들여 주는데, 이 주법은 '통주저음'이라고 한다.​르네상스 시대 음악에 비해 반주의 역활이 매우 중요해진것 역시 특징이며​바로크 음악을 '통주저음의 시대'라고도 지칭하기도 한다.​​2)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확립​이때 들어 오케스트라에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사용하는 등대규모 오케스트라로의 발전에 획을 그었으며​오케스트라의 필수요소로 현악기와, 화려함을 더하기 위한 금관악기 목관악기를 더하는 등바로크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악기각 만들어졌기 때문에바로크 후반에 가서는 현대와 비슷한 대규모 편성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3) 셈여림, 템포, 박자, 장조 및 단조의 확립​바로크 시대에 비로소 음악의 속도, 템포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오늘날과 같은 박자의 개념이 완성하게 되었다.​중세 시대와 르세상스 시대의 음체계였던 교회 선법은바로크 시대에서 장조와 단조의 체계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이것은 음악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여진다.​4_ 즉흥 연주​바로크 시대에서는 즉흥 연주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가수나 연주자들에게 악보에 자기 자신만의 장식을 첨가하여 연주하는 것이 당연시 되면서화려한 장식음과 연주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악보를 쭉 보고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화음을 채워넣는 등실제 악보에 쓰여진 것과 다르게 연주되곤 했다.​5) 정서론​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적 표현을 더욱 발전시켜 음악을 통해인간의 관념과 정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이러한 전통 때문에 바르크 시대의 음악은 '정서'를 재현하기 위해서객관적인 인간의 여러 감정의 양상을 나타내고자 했다.​그러기 위해 음악가들은 리듬, 선율, 화성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여러 방법을 찾았으며 ​바로크 시대에 와서 거의 모든 음악가들이 음악어법과 이론들을 체계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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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 야통(통행금지령)은 왜 시행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통행금지: 1945년 9월부터 실시된(조선시대에도 실시됭) 통행금지조치로 시기에 국가안보와 치안유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이데올로기 통제로 실시되다가 1982년 1월 해제된 야간 통행금지 조치와 더불어 학교 교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짐. 1960년대이후 시대적 배경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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