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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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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문가
보가9 그래픽 디자인 및 영상 편집 총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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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의 저작권은 음악 작곡자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합창단이 공연할 음악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악보를 구매해야 할 경우, 해당 악보의 저작권자에게 적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합창단에서 사용할 악보를 구매할 때는, 해당 악보의 저작권자가 지정한 구매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악보 구매 시, 악보 한 권당 대략 10,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비용 관리를 위해서는 절반을 구매하고 절반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악보를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악보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보를 구매하는 것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더욱 바람직합니다.최소한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창단에서 사용할 음악의 저작권자와 상의하여, 해당 음악의 악보를 몇 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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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개토대왕 칭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삼국시대에는 다양한 칭호를 사용한 왕들이 있었으며, 대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왕은 광개토대왕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란 칭호는 해당 왕이 그 시대에 다른 왕들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대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왕들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크거나, 국력이 가장 강한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한편, 광개토대왕은 자신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성과와 업적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왕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후세에 대중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면서 그를 대왕으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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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개토대왕이 영토 확장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제 19대 왕으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4세기말부터 5세기 초까지 백제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제를 독립적인 국가로 유지하면서 국내적인 정치·경제·문화 발전을 추진했으며, 동시에 영토 확장을 통해 백제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국내적인 이유로, 백제는 당시 삼한관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백제는 인접한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국력이 약하였고,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대립해왔습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은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에서 백제의 국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영토 확장에 주력했습니다.둘째, 국외적인 이유로, 당시 중국의 후한이 백제를 정복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광개토대왕은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역망을 구축하여 백제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영토 확장을 통해 백제의 국경을 보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데 힘썼습니다.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정책은 백제의 국력과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후대의 백제와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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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와왕이 주몽의 조카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몽은 고조선 초기의 충주왕국의 건국자이며, 해모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금와왕은 백제의 제 22대 왕으로, 충주왕국과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주몽과 금와왕은 직계 가족 관계가 아니며, 금와왕이 해모수의 아들인 해부루왕의 조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몽과 해부루왕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간의 직계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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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가장 먼저,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조선 왕조가 편찬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독도는 "우리 나라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지리서나 역사서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1905년에 갑작스러운 조선총독부 발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청구했지만,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강력하게 반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패배하면서 독도는 아시아해양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국제법상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1951년에 일본과 군사적으로 이행되었던 산후포 협정은 일본이 편법적으로 점령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복귀시키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2년에 체결된 일본과 미국의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2012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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