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도 매출이 8000만원이넘어
올해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물건값을 다 올리자 매출이 거의 안나오는데
올해 수입은 무조건 4500미만이 될것같아요
세금 신고는 올해 상반기 신고한 상태이고 ,
빨리 간이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하고 싶은데 올해 지나고 내년 7월에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ㅡ?
지금이나 조금더 빨리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신청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더 빨리 신청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2023년 1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서 2022년 1년간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이 8천만원 미만이 되면
2023년 7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상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따로 신고는 할 필요 없고, 내년 5월쯤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 유의할 점
1.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돌려받았을 텐데,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납부해야 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내년 수입(공급대가)이 4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텐데요. 이 경우에도 상기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고납부세액계산 대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 112조 제1항)
1.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재료 / 부재료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
코로나 사태에 이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자영업자 분들 모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일반->간이로 변경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1.1~12.31까지 수익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올해 수입이 4,500만원이라면 내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은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된 다음해 7월에 변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