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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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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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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1년 다닌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음을 전제로 함)한 달 이상 근무하셨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12개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져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연차휴가 일수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자의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외 구체적인 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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