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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딱새267
유쾌한딱새267

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남편의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를 폐업을하겠다고합니다

회사를 팔려고하는데 작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폐업을하겠다고하는데 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들리는말로는 3개월을 받을수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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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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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받으실 수 있겠지만, 강제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폐업할 때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폐업 시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당사자(사용자-근로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3개월분의 급여는 협의 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에는 1달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폐업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3개월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가 잘되서 사업주가 3개월을 주겠다고 동의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은 줘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이외 위로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내규 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폐업으로 인해 해고 당할 경우 위로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해고 당할 경우 위로금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체가 없어지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위로금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별다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단순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즉시 퇴사처리하는 경우 1달치 월급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