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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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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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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12개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져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연차휴가 일수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자의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외 구체적인 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개인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노동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공단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 시에는 재해경위서가 기재된 신청서, 산재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병원을 옮기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고, 큰 병원을 알아보셔서 진료가 가능하신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 정보, 체불금액 등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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