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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통보서 또는 해고 사실에 대한 녹음, 문자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시점부터 기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93다26168 판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처음 입사 시점부터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반면 업무대표권, 지휘권 등이 인정되고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조직 (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내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량, 차별 대우 등을 녹음,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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