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반면 업무대표권, 지휘권 등이 인정되고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조직 (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내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량, 차별 대우 등을 녹음,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