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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전문가입니다.

김민정 전문가
플랜비세무회계
Q.  연말정산 개인이 직접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하시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도 세금을 떼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수령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합니다.이 후 연금소득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2천초과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이 때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소득-2천만원)÷12개월*6.99% 만큼 매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다만, 5월달 종합소득세 때 신용카드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적용하여 신고 시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토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교회 혹은 절에 헌금 시,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기부금명세서2. 소속증명서3. 법인설립허가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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