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이 직접 할 순 없나요?
현재 학원에서 국민연금 넣고 월급받고있습니다.
원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고 제가 신고 제출
하라는데.. 회사 안통하고 제가이게가능한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받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후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하시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종업원 등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소득세법상 무조건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인건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큽니다.
학원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의뢰를 하여 장부 작성을 할 것임으로
학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학원에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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