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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개인이 직접 할 순 없나요?

현재 학원에서 국민연금 넣고 월급받고있습니다.
원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고 제가 신고 제출
하라는데.. 회사 안통하고 제가이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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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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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받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후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하시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종업원 등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소득세법상 무조건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 세액 추징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인건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큽니다.

    학원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의뢰를 하여 장부 작성을 할 것임으로

    학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학원에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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