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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

퇴사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꼭 해야하나요?

사실연말정산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지않아도 처벌되지는 않는거잖아요?

운 나쁘면 토해내야 하는데

차라리 하지않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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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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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5월달 종합소득세 때 신용카드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적용하여 신고 시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토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이나 추가징수액을 반영해서 급여 지급시 반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재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을 더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시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서류 미제출시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해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운나쁘면 토해내야 하지만, 웬만해서는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퇴사할때는 약식으로 정산만 하지만 실제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등 자료를 더 넣으면 추가 환급의 가능성이 크니까요.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간략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셔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한 당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하셨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으로 제대로 공제내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공제로 한 번 정산은 된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