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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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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이거나,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국회의장은 72시간내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①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3. 법 제201조의2 제3항[5]의 규정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② 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③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고, 그것이 중요부분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석을 해야합니다.즉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니 이행하라와 같은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재판부에서 정해주는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결국 주장과 주장이 부딪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문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편합니다.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형식에 맞추어서 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양자가 공평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계약서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서부지법에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시작으로 공용물건손상죄, 법정모독죄,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이 적용되겠습니다.또한 일부 인원들의 경우에는 살인미수도 적용되겠네요.이번 사태는 법치주의국가에선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사건입니다.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다녀왔다. 저 사람의 집은 최근에 망했다반면 모욕죄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말합니다.우리가 흔하게 아는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경우 사람새끼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하면모욕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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