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Q.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피고인인 상태인지라, 별도의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1심 2심 3심을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아니한 관계로교소도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면,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형에 산입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