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상가 무단방치 차량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시랭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하시어자진 출차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수사의 종류 중에서 강제수사란 어떤 수사를 의미하나요?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강제주사는 임의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수사나 조사를 거부해도 조사 수사 그리고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는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강제수사라고 합니다.이러한 강제주사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대전사건은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Q.  cctv 증거보전신청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면 그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즉 cctv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영상관리자는 당해 cctv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하시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월세 계약하면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라..대항력을 확보하셔도 2순위권자로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다만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있어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부분은 위 채권보다 앞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억 6천 500만원 이하고 우선변제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또한 근생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법령체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 합니다.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지요.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즉 국가에는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의 체계가 운영된다는 뜻이 존재합니다.따라서 헌법에서 법률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점점 넓혀지면서 실질적인법에의한 통치를 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은 헌법의 바로 아래 위계에 있는 단계로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는 법률에 의해 따르게 됩니다.법률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듭니다.시행령은 법이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단계에서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를 적시합니다.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을 시행해야하는 당해 부처에서 당해법은 이런식으로 적용됩니다를 알리는 것입니다.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이 제정합니다.행정규칙은 시행규칙과 사실 만드는 주체는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국민도 의율될 수 있는 체계라면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에서만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고시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시는 원칙적으로아무런 법규성이 없으나 법률 또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진다면 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합니다.훈령 역시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 훈령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지휘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며행동강령, 감사규정과 같은 규칙등을 의미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