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공급자 = 판매자가 구매자의 자금부담을 덜수있도록 금융기관등을 통한 할부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자동차 판매사 (현대차등) 가 차를 팔고, 오토파이낸스같은 곳에 알선해주면, 구매자가 오토파이낸스를 통해서 장기할부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Q. 형제 자매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이자를 안받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친족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더라도, '사실은 준거고, 안돌려받을것같은데?' 해서 과세할수있습니다.)형제자매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기때문에,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0원입니다.따라서 소액의 경우 고려할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