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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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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매입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돈 주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무조건 환급 받나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상관없이 기업이 공급처한테 물건 살때 일단 부가세 포함해서 돈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환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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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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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며,

    기한에 늦었을 때, 가공매입하였을 때, 업무무관자산일 때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그 부가세 낸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매출 일으신 것이 매입 보다 크면 환급은 없지만, 매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적게 내실 것이고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항목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항목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사업에 사용되어야하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등을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접대비나 비영업용승용차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만, 매출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납부세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