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 주임사 안하고 월세전환시 세금 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2주택보유중이고 주택임대한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기준으로 소득은 100*12+10000*2.9% = 1490만원 상당입니다.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백만원모두 등록하신다면 연간 세금은 10만원 이내로 발생하겠습니다.2. 건강보험료 :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을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고려하여 계산되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