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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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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 실질자본금 계산시 가수금

건설법인 실질자본금 판단시 가수금 때문에 자본금이 미달하는데 이 경우 현금을 더 넣어도 안된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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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에는 돈을 넣어도 가수금이 늘어나 실질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가수금 출자전환하는 식으로 자본금을 늘려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수금은 회사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보지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이라면 아예 증자를 하시거나 (주식을 발행하며 납입대금을 납부함)

      회사가 이익을 얻어서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단 증자를 하시면, 해당 금액은 쉽게 인출할수없습니다.

      내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 되는것입니다. (함부로인출하면 횡령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입금한다고 하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