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법인 실질자본금 계산시 가수금
건설법인 실질자본금 판단시 가수금 때문에 자본금이 미달하는데 이 경우 현금을 더 넣어도 안된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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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에는 돈을 넣어도 가수금이 늘어나 실질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가수금 출자전환하는 식으로 자본금을 늘려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수금은 회사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보지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이라면 아예 증자를 하시거나 (주식을 발행하며 납입대금을 납부함)
회사가 이익을 얻어서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단 증자를 하시면, 해당 금액은 쉽게 인출할수없습니다.
내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 되는것입니다. (함부로인출하면 횡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입금한다고 하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