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산차와 외제차의 유지비 세금은 자세히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보유하며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리비, 유류비)세금에 한해서 본다면, 개별소비세는 수입차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국산차 개별소비세율을 개선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세금측면에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Q. 개인(복식장부대상 및 성실사업자) 차량구입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와 비업무용승용차로 나뉘며, 비영업용승용차라면 취득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사업자당 1대 초과하는 승용차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1) 임직원전용 보험가입필요 2) 업무용승용차별로 관련 비용 구분하여 작성 3)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위와같이 준수하실 경우,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관련비용 연 15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