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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세무 유예신청서가 오는지 궁금해요.

전세금을 보증보험으로 빼주면 한달안에 세무유예신청서가 온다는게 맞나요? 자격이 부적격으로 되면 한달안에 보증금보험을 다 갚아야 하고 적격으로 되면 6개월 기간이 주어진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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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입자를 퇴거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거나 부동산 처분시에는 상환의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게됩니다.


      상환 유예를 받는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항은 세무와 무관해보이는 질문입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