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 세무 유예신청서가 오는지 궁금해요.
전세금을 보증보험으로 빼주면 한달안에 세무유예신청서가 온다는게 맞나요? 자격이 부적격으로 되면 한달안에 보증금보험을 다 갚아야 하고 적격으로 되면 6개월 기간이 주어진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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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입자를 퇴거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거나 부동산 처분시에는 상환의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게됩니다.
상환 유예를 받는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항은 세무와 무관해보이는 질문입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