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자작극인지 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업종에 따라 (제조업이라면 매출 7.5억이상)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세무사/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이 있을것입니다.2. 현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누락분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우선, 이는 그 자체로 탈세인 점을 말씀드리고, 세무사가 알게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