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빌린돈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통상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한상황이기때문에, 증여로 볼 여지가 없어서 그부분은 걱정하지않아도 될것같고, 이자부분 자체로 증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2. 금전거래 자체에 5천한도가있는것은아니고, 증여에 한한 것입니다. 해당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후 상환이 명백해보입니다.2-1도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다만, 증여세 공제를 받는.정식절차는 증여세신고를 기한내에 하시는것입니다.
Q. 차용증 안쓸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과세관청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일방적인 과세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뒤집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최초의 결정이 불리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겁니다.대여라면 1. 계약서 (혹은 문자 / 카톡이라도) 가 읶을 것이고, 갚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것이다.2.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이다.따라서 위의 2가지를 준비하시면, 통상 증여로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