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직구 전자제품 중고로 팔면 불법이라던데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팔기위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을 판매하는경우에는 예외로 알고있습니다. (제 전문분야가아니니 검토가필요합니다.)2. 중고물품의 일시적인 국내 판매는 부가세과세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부가세도 과세하게됩니다.반복적인지 여부에따라 과세가 결정되니, 큰 금액을 거래하지않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