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군데 직장의 연말정산을 따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안됩니다.가장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31일까지 마감인 개인소득신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소득신고를 직접하는것이 번거로우니, 회사에서 대신하여 소득신고를 해주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회사가 대신신고하니, 회사는 현재재직중인 회사에대한정보만 있습니다. 과거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관련문서를 수령하여 전달해야 확인할수있습니다.각각 처리하는것은 옳지않은방법입니다. (차후에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Q. 사장님께서 4대 보험을 내주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4대보험을 납부해준다면, 통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반반, 산재, 고용보험은 전부를 의미합니다.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애초에 사업자부담분, 근로자부담분이 나눠져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