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를 통한 수입 150달러 이상 수입 물품 세금 닙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아주 위험합니다.1. 관세&부가세 / 소득세를 모두 탈루하는 행위입니다. 전부 납부해야하고,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해당 앱에 납부한 수수료에 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고계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2. 150달러 이상항목을 수입하면, 관세&부가세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문자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그 항목을 처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그런 고래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업자신고를 해야하고, 발생한 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을 납부해야합니다.참고자료입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7581
Q. 헬스장에서 현금가랑 카드가랑 다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다만, 실제결제가 이루어져야 국세청신고가 가능합니다.결제를 거부하였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진다. 또한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영수증(매출전표)를 챙기면 좋다.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확인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청에서 접수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전화 접수 (02-20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