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제항목으로는 혼인세액공제라고 하여 2024년부터 신설된 규정인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이 외에는 결혼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인적공제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커져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