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에 혼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1년 9월에 혼인 신고했고 2022년 3월부터 부모님이 보증금 1억 지원해주신 전세집에서 거주 중인데요. 부모님이 빌려주신 보증금 1억에 대해 매달 대략 40만원씩 이자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X)
제 기억엔 2022-23년까지만 해도 부모 증여는 5천만원까지 밖에 안됐는데..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해주는 걸로 최근
법이 신설됐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럼 지금이 이미 2025년인데 제가 혼인신고한 2021년 9월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9월 안에 증여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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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말씀하신 것 처럼 2024년 신설규정이며,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년도 이후에 증여받아야 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혼인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출산공제도 있으며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도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