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할때 간소화자료 반영해도 되나요??아니면 종소세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지만, 타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자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