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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하려는데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하려는데 12월 신고서에 중도퇴사반영을 안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금액을 12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2월에 원천신고에 연말정산에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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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여 2월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자로 진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으므로 수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