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간 증여 후 자산이 늘어난 경우, 세금이 다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증여한 물건에서 증여 후 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이익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따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일부 규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