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 후 자산이 늘어난 경우, 세금이 다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대해 궁금한데요.
부부간 증여 후
자산이 늘어났을 경우 세금이 다시 부여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이후 재산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시점에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토대로 잘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고 배우자가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자금출처 등이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배우자간 자금이체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간에 자금이체에 대한 증여는 순액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3억, 부인이 남편에게 1억이 이체 되었다면 순금액 2억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10년간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이후 재산의 증가분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에 꼬리가 달려야 합니다. 즉, 돈이 자주 서로 이체한 다면 증여로 볼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물건에서 증여 후 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이익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따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일부 규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